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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바로 옷 벗긴다
입력2009-04-08 17:46:44
수정
2009.04.08 17:46:44
서울시, 적발때 바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br>市 관련기관 취업도 영구제한
앞으로 공금 횡령이나 금품ㆍ향응 등 비위가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은 바로 ‘옷을 벗게’된다. 또 비리로 퇴출 당한 직원은 시와 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취업이 영원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복지보조금 횡령 등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고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려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공금 횡령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적인 수뢰ㆍ알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공무원이다.
시는 또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 반드시 형사고발하고 수수 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로 퇴출 당한 직원은 시와 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는 한편 자본금 10억원,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정부에 ‘부패방지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 공무원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100만원 미만이어도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준 민원인은 형사 고발하고 뇌물 공여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경우 최대 2년간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도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시 감사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직통전화)’를 가동해 시민 고발 및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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