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5년부터 12.91%까지 올릴 경우 앞으로 70년 동안은 조세충당 없이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만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스웨덴·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12.4~19.9%로 우리보다 최대 10%포인트 정도 높다.
김용하 재정추계위원장은 3차 결과 발표 당시 "연금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전인 2043년까지 개인연금 보험료율(15~16%)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료율 인상이 힘들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1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으면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논리"라며 "한국의 연금재정 안정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섣부른 인상 논의는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역시 국민의 반발을 불식시키고 보험료율 인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후 25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03년 1차 재정추계 발표 이후 12.9%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008년에는 수급개시 연령이 조정되면서 보험료율 인상 문제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 연금수령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이후 조세충당 없이 기금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보험료율을 21.4%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금융회사 보험료율이 15~16%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마지노선도 15%대라고 봐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공적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핵심 변수를 출산율로 보고 있다.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효과로 현재 1.3명인 출산율이 정부 목표치(2020년 1.7명)에 가깝게 나와줄 경우 보험료율 인상폭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제3차 재정전망을 토대로 보험료율 인상 등의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뒤 10월 관련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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