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의 눈] 한발 물러서는 것도 용기다
입력2004-09-16 17:48:42
수정
2004.09.16 17:48:42
김호정 사회부 기자
[기자의 눈] 한발 물러서는 것도 용기다
김호정 사회부 기자 gadgety@sed.co.kr
김호정 사회부 기자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이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파견근로 업종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측의 차별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제한했다고 정부의 입안의도까지 문제삼고 있다.
반면 재계는 오히려 정부안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노동계와 정반대의 논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시될 정도다.
당장 노동계는 추석 이후 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시한부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도 독자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노동계와의 공동투쟁에 나설 태세다. 한편 경총도 16일 성명을 내고 범 경영계 차원에서 정부의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측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4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법과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인해 필요한 일손을 제때 구하지 못해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안 마련은 입법과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당정협의, 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입법예고, 국회 통과 등 앞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충분히 남아 있다.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다가는 올해도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외나무다리에서 맞닥뜨린 두 마리 맹수는 누군가 물러서지 않으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맞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용기와 지혜임을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인식하고 정부 역시 조정자로서의 균형을 잃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은 기자 혼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9-16 17:4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