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제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결합상품 동등할인 요구에 대해 일부 상품의 경우 총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동등할인 방식에 무게 중심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율은 업체별로 상품별 비용과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등한 할인을 적용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일부 상품의 경우는 기존처럼 총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각 상품로 심사하기 위해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선별적 동등할인이 케이블TV 업계와 통신사들 각각의 요구를 절충한 방안이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상품 가이드 라인은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상품별 서비스 내용과 할인 폭을 알 수 있게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약관을 분리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동등할인율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제도 도입으로 손해 보는 경우가 없다는 취지를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결합상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은 물론 허위과장광고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고객의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위약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단속전단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주요쟁점 사안인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차등규제나 결합상품 판매금지와 같은 규제 부문은 중장기 계획으로 돌려 천천히 검토하기로 결정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돼 시장과 소비자들 양쪽이 반발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양쪽의 요구에 대해 절충하는 방식인 선별적 동등할인을 중심으로 결합상품 인가제 유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