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광버스의 대열운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했고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대형버스의 안전을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버스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운전자들의 자격요건과 근무환경인 만큼 운전자들의 자격검증을 강화하고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 지난 3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시내버스 연쇄 추돌사고도 운전기사가 사고 당일 15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이 1차 원인으로 분석될 만큼 장시간 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유럽의 경우에는 운전자 기준으로 운행기록계를 관리해 운전자들의 하루 운전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차량 기준으로 운행기록을 관리해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전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시외ㆍ고속버스 차량은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일이 많은 만큼 운전자들의 휴식 보장과 적정시간의 근로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역시 "버스 사고 10건 가운데 9건이 운전자의 부주의ㆍ과실에 의한 사고이며 차량 결함 사고는 1건에 불과하다"며 "호주에서는 버스 운전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했는데 우리도 안전을 위해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