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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 기준 23년 만에 수술

야간·휴일 등 저소득 근로자 수당<br>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 최대 20만명 혜택볼 듯

저소득 근로자의 각종 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23년 만에 수술돼 총급여 2,500만원 아래인 11만~2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이와 함께 농ㆍ수협과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의 예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이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조세소위를 열어 저소득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의 수혜 대상은 공장ㆍ광산 근로자를 비롯해 구내식당 종사자, 경비, 청소, 판매원, 생산계획 사무원 등 생산직 및 관련 직종이다. 주로 본봉에 비해 각종 수당 비중이 높은 직종이다.

현행법은 월정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2,000만원인 경우에 한해 각종 수당에 과세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기준을 월정액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으로 높였다. 월정액 100만원 기준은 1990년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정한 뒤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오는 2013년부터 최저임금이 월 급여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에 직접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11만5,000명에 이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에서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농협ㆍ새마을금고ㆍ수협ㆍ신협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를 최소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차원으로 내년부터 5%를 분리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여야는 농협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도 올해 종료 계획을 바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5년간 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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