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기존에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도록 했으며 사망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부상한 경우는 전상자, 공상자, 비전(非戰)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사망 원인이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살했거나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 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순직자들은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국방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이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군이 불임과 난임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하더라도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임·난임을 사유로 한 휴직을 신설하고,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휴직기간 중 1년 이하 기간에 대해선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1년 초과∼2년 이하 기간은 봉급의 절반을 지급토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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