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경호처장과 부지매입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직원 김태환(56)씨는 시형씨와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면서 사저ㆍ경호시설 부지의 매입가격을 높여 국고에 9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호시설 부지매입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자료를 조작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47)씨도 공문서 변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수사한 검찰과 동일하게 '무혐의' 처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처장 등의 배임행위에 시형씨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편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무당국에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 84조에 의거, 혐의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기소된 김 전 처장 등의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금락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