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발전위 운영규정 등을 고쳐 복수안을 건의할 경우 다수안과 소수안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왜곡하는 일이다. 15명의 위원 중 정부 측 위원 2명(복지부ㆍ기획재정부 각 1명)의 의견을 포함할지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의견은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정책결정을 할 때 공표하면 되기 때문에 발전위 단계에서는 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발전위의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와 용돈연금 개선방안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오는 2060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경제성장률 저하와 이자율 하락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에 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모두 낮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초연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보험료 인상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다 매년 수조원씩 혈세로 적자를 메워주는 공무원ㆍ군인연금 선(先)개혁론으로 번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진다. 정부 재정의 골병도 깊어질 뿐이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설득하고 이를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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