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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자위, 지방선거관련 쟁점 일괄타결 모색
입력1998-04-01 00:00:00
수정
1998.04.01 00:0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선거법개정특위는 1일 지자제 관련 개정법안중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이어렵다고 보고 이를 각 당 총무단에 일임, 여야간 일괄타결을모색키로 했다.이에 따라 특위는 2일까지 활동을 벌인 뒤 *지방선거 입후보자의공직사퇴 시한조정 및 `6.4' 지방선거 적용 *기초단체장에 대한한시적 임명제 전환 *정당간 후보 연합공천 *선거구제 조정*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등 쟁점현안을 총무단에 넘기기로 했다.
여야는 공직사퇴 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 조정하는 데는동의하고 있으나 여권이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자는한나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있다.
또 한나라당은 정당간 연합공천을 전면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여권은 공동선거운동은 물론 선거벽보 등에 연합공천 정당을모두 명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여권은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강력 반대하고있으며, 선거구제 조정문제를 놓고도여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한나라당은 중선거구제를 각각 고집하는 등 쟁점현안에 대한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특위는 1일 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정수 감원 문제를논의했으나 광역의원 정수를 16개 시.도별로 공평하게 25% 줄이자는방안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각 선거구마다 광역의원을2명씩 뽑되 복합선거구의 경우 시.군.구마다 1명씩추가로 선출하는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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