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강원도는 애초 내년 초부터 강원랜드에 총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고, 기존 5,000원의 입장료를 1만원으로 인상키로 방침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이로 인해 강원랜드 수익이 줄어 지역에 들어올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폐광지역인 태백시와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단체장과 기초의회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최근 공동 성명서에 "각종 세금 및 기금의 과다징수로 인해 강원랜드 매출이 증가해도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레저세를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강원도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정책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폐광지역인 경북 문경시와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에서 단체장과 의회의장단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문경시의 경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01년부터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매년 130억원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면 입장객이 20% 이상 줄어든다는 조사가 나왔고, 레저세를 부과활 경우 수익 감소로 매년 4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줄어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에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폐광지역 7개 시ㆍ군에서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재원은 레저세를 신설하기 보다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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