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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조봉행 1심서 징역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포섭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코카인을 밀수한 '마약왕' 조봉행(59. 수리남 국적)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마약 운반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범행을 꾸민 공범과 이익배분에 관해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카인 운반지역이 광범위하고 범행이 계획ㆍ조직적이며 밀수한 코카인의 양이 48.5kg, 시가 24억원 가량에 달해 시중에 유통됐다면 사회적 해악이 컸을 것”이라며 “운반책으로 동원된 이들이 수감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점을 고려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4~2005년 국내에서 모집한 일반인 운반책들에게 마약을 보석이라 속이고 돈을 주고 운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남미 페루 등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원석이 들어있는 가방을 운반하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조씨의 말에 속아 운반책으로 포섭된 이들은 한국인 여행객이나 교포들로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 중 4명은 외국 공항 등에서 마약이 든 가방이 적발돼 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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