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정책결정 과정의 허점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2ㆍ26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사전에 부작용이 없는지,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어야 옳았다. 대책 발표 뒤 불과 1주일 만에 보안조치를 내놓은 것은 정책효과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대차 시장의 혼선은 과세현실화 방안을 어물쩍 추진한 데서 비롯된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소액 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괜한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했다.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하도록 관련규정이 바뀌었다면 임대소득 과세를 현실화하겠다고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는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론만 앞세워 뒤로 숨을 일이 아니었다.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의 음성화를 방치한 것도 정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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