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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만은 '성능불량, 사고ㆍ침수 미고지'


중고자동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이후 중고차 관련 피해 신고가 1,352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올해 3월 말 현재 12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ㆍ침수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불만이 82.0%(1,109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 불량이 47.6%(643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20.3%(274건), 주행거리 차이 11.9%(161건) 등 순이었다. 제세공과금 미정산(7.6%), 계약금 환급 지연(3.6%), 침수차량 미고지 2.3%(31건) 사례도 접수됐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작성하는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차령이나 차종 구분없이 획일적이고 성능 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된 탓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이 차량 상태와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의 차이를 발견하고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한 탓에 수리, 교환, 환급 등 처리율은 38.8%(525건)에 그쳤다.



분쟁 발생 시점은 중고차 품질 보증기간인 구매 후 1개월 이내가 854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구매 후 1∼2개월 이내 206건(15.2%), 2∼3개월 이내 75건(5.5%) 순이었다. 차령은 출고 후 10년 이상 24.3%(329건), 7∼10년 이내 23.2%(313건), 3∼5년 이내 246건(18.2%) 순이었다. 출고 후 5년 이상 차량이 전체의 63.8%(863건)를 차지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때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별계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같은지 꼼꼼히 확인하고서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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