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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CTV설치 의무화 등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경기도가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보험가입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정형 텐트의 경우 방염 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고정형 야영장은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鋼)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는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개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개였으며, 21개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소로 나타났다. 도는 7개 야영장에 대해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가벼운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고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 군 농지·산지 관리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하겠다”며 “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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