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내리라고 신문사에 강요할 권리는 없지만 인터넷 검색결과에 딸려 나오는 잘못된 링크나 부정확한 링크, 관련 없는 링크를 내려달라고 검색엔진 측에 요청할 수는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곤살레스에게 이른바 ‘잊힐 권리’를 부여한 획기적 판결이었다. 이 판례 덕분에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과거에 묻어 둘 수 있게 됐다.
사실 이 개념은 수백년 묵은 프랑스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한 웹과 SNS 때문에 구글링만으로도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을 지경이 되면서 법학 전문가들이 낡은 법을 재검토해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가 될 수 있다. 개인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마음대로 고치거나 삭제할 권한을 줬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7월초 개인들이 구글에 요청을 해서 링크를 삭제할 수 있게 되자, 단 4일만에 4만1,000건의 삭제요청이 들어왔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국제기술정책 담당 메그 앰브로스 조교수는 이를 놓고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을 하급법원으로 만든 격”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어쨌든 구글은 쇄도하는 삭제 요청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는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즈 공동설립자도 포함돼 있었다.
논의 끝에 자문단이 내놓은 제안은 검색결과의 시의성과 연관성을 더욱 높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일일이 개인의 과거 흔적을 삭제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흔적들이 자연스럽게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구글은 이미 수년간 그런 노력을 해왔다. 2011년에도, 올 6월에도 시의성을 높여 너무 오래된 포스팅은 화면 밖으로 묻혀버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연 케케묵은 콘텐츠를 어떻게 다뤄야 잘 다뤘다는 소리를 들을까. 잊힐 권리의 대부라고 불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터넷 연구소의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크 교수는 정보의 연관성을 고려해 콘텐츠의 수명을 미리 설정해 놓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명이 다해 정보의 가치가 상실된 콘텐츠는 자동 소멸하도록 말이다.
이 점에서 그는 앞으로 데이터의 적절한 취급을 담당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또한 모든 회사들은 마치 회계사를 두듯 데이터 취급 담당자를 고용해 이 업무를 맡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에 의한 부당한 정보의 사용도, 최종 결정권을 위임 받지 않은 구글 같은 기업이 마구 정보를 삭제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180% 2013년의 조사에서 자기 자신을 구글링 해본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2001년에는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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