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난처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이 지난 1999년 실용신안 출원됐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다리가 하나 더 있는 '세발 팬티스타킹'이다.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3개인 이 제품은 엉덩이 부분에 별도의 포켓을 마련, 여분의 다리 하나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부 활동 중 스타킹의 올이 풀렸거나 찢어졌을 때에도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필요 없이 신속히 교체해서 신을 수 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올이 풀린 스타킹을 신어야 할 때 느낄 수 있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없앨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분의 스타킹을 이용하든, 스타킹을 벗어버리고 맨다리를 내놓든, 아니면 새 제품을 구입하든 관계없이 스타킹을 벗거나 갈아 신으려면 최소한 가장 가까운 밀폐공간까지는 손상된 채로 이동해야 한다.
세발 스타킹의 소유자라도 수치심에 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미 한동안 신었던 스타킹인 만큼 손상된 부분에서 냄새가 날 수 있고, 엉덩이 부분의 이질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아이디어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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