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형 개집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강아지는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소중 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견공들도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미 사람처럼 값비싼 옷을 입고 정기적 미용을 받는 견공도 부지기수다.

이 같은 시류에 부응해 지난 2007년 인천의 정 모 씨는 강아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 모두 갖춰진 신 개념 주거공간 '다기능 공간 개집'을 실용신안 출원했다. 이 개집 내에는 식당, 화장실, 침실 등이 배치돼 있다. 애견용품을 개집 내에 모두 일괄 설치함으로써 애완견의 편의와 주인의 만족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 것.



이곳에서 강아지는 식당에서 급식기 및 급수기를 통해 사료와 물을 섭취하며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해결한다. 그리고 침실에서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용무를 한 공간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아파트와 개념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개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이고 주인도 사육에 필요한 갖가지 물품들이 실내 이곳저곳 흩어져 거치적거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출원인의 설명이다. 현재 특허청은 이 제품의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특허 등록을 인정받아 상용화된다면 애완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단순한 개집에 비해 가격면에서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애견가들에게 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주거공간의 입주당사자인 견공이 이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