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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한덕수 전 총리 중형 선고에 "역사적 단죄"

"韓, 국민 아닌 내란 우두머리 봉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손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역사적 단죄”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언급한 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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