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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화성 급식실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 檢 제출

급식실 안전사고에 "모든 책임 교사 개인 전가 안될 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검을 찾아 화성시 동탄신도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자 21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리실무사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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