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해 반복적으로 김병수 김포시장에 대한 비판 활동을 벌여온 것에 대한 논란이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김포시네폴리스 비대위가 1년이 넘도록 김 시장을 비방하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건 행위는 상시적 낙선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대위가 현수막을 이용해 김 시장에 대한 노골적 비방과 낙선을 선동하고 있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 시청사 주변이나 북변 5일장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며 다수의 시민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58조가 규정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관위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김포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이와 같은 탈법적 행위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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