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사형을 훈장처럼 여길 것…순교자 효과”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경고는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전쟁유도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내란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형 구형·선고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고 1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달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 교수는 사형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한 교수는 우선 한국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라며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은 1996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그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며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국제사회에서도 제기돼 왔다.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테러단체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같은 이유로 영국 북아일랜드는 테러 사건이 빈번하던 1973년 이 같은 이유로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다.

한 교수는 이런 이유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형을 오히려 반길 가능성도 내다봤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말한 이유다.

끝으로 한 교수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 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