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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5·18 유공자 등 포함

특수임무유공자·5·18 유공자 포함

대상자 신청 절차도 정비, 접근성↑

가평군청. 사진 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올해부터 그동안 제외됐던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가평군은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넓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중심에서 폭넓은 보훈대상자로 확대한 것이다.

조례에는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정비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공포·시행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의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더 많은 보훈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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