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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아동센터 31곳서 ‘야간 연장돌봄사업’ 시행

창원·진주·김해·밀양·양산·함안·창녕 등 7개 시군 참여

센터별 1일 5000원 이내 이용료로 자정까지 아동 돌봄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가 도내 7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31곳에서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질 때 아동을 늦은시간까지 보호하기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이다. 아동의 최대 보호 시간에 따라 1형 오후 6시~10시, 2형 오후 6시~12시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범부처 대책으로 진행하고 있다.

긴급상황 발생 때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하는 공적 돌봄 체계이다.



전국적으로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중 360곳이 선정됐고 경남에서는 지역아동센터 31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경남 지역아동센터는 창원 10곳, 진주 6곳, 김해 5곳, 밀양 6곳, 양산 2곳, 함안 1곳, 창녕 1곳이 있다.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연장형’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오후에 돌봄이 제공됐으나, 이번 야간 연장돌봄사업 시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 땐 누구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오후 12시까지 아동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 유선을 통해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동(6~12세, 초등학생)을 맡길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별로 1일 5000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 사고 대비 안전보험 가입, 야간 이용 아동을 위한 침구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아이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야간 연장돌봄이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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