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계산 과정에서도 B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느껴 조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여러 차례 찔렀다. 이를 말리던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C 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B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의 목과 복부 등 생명과 직결된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B 씨가 주저앉은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해 사태 수습에 나선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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