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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각지대' 전통사찰 건축물…남양주시, 전국 첫 양성화 지침 적용

전통사찰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무지침 마련

공무원·변호사 구성 '프로목민관' 기준 정립

"전통사찰법 개정 취지 현장에서 실질적 구현"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지목 불일치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던 사찰 건축물의 합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업무처리 실무지침'을 수립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시행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건축·산지·농지 분야 전문 공무원과 시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프로목민관'을 통해 4차례 논의를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실무 기준을 정립했다.



지침에는 특례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 종교용지 지목 변경 절차, 사용승인 특례 신청·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문체부의 '지목 현실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별 행정 흐름도 구체화했다.

시는 24일 별내동 소재 석천암에 이런 내용의 지침을 첫 적용했다. 드론 촬영 사진과 과거 항공 사진을 활용해 해당 토지가 종교용지로 사용돼 온 사실을 입증했다. 석천암은 두 차례 화재로 대웅전과 요사채가 소실됐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지역 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전통사찰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사찰이 안심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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