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을 논의하러 온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B 씨와 장모 C 씨가 탄 택시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다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택시는 오른쪽 뒷문이 파손돼 5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2017년 7월 결혼한 뒤 올해 3월 이혼했다. 사건 당일 B 씨와 C 씨는 A 씨와 재결합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A 씨는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는 모습을 보고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격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처와의 접촉을 피하려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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