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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였다

2021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징역 5년

누범기간 범행…흉기 구매 계획 범죄 무게

피의자 포함 남녀 3명 사망·1명 중태 빠져

경찰, 포렌식·폐쇄회로 TV 분석 등 착수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자 A(26) 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제 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성인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제도다.

이번 창원 모텔 사건은 A 씨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신상공개도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번 사건 범행에 앞서 흉기를 준비했던 점을 확인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싣고 수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4층짜리 모텔에선 10대 B·C 양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모텔 건물 앞에 A 씨가 쓰러져 있었고, 3층 객실 화장실에서 B 양과 D·E 군 등 10대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했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와 B 양, D 군은 숨졌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장엔 C 양도 있었으나 A 씨가 C 양에겐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피의자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사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A 씨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C 양과 알게 된 후 한 차례 만났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양과 만나기로 한 뒤 범행 약 2시간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객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양이 C 양과 함께 모텔에 도착했고, A 씨가 B 양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자 C 양이 인근에 있던 D·E군에게 연락해 A 씨와 B 양이 있던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객실에서 A 씨와 10대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가 C 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D·E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C 양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 양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범행 동기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범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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