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일부터 군청을 비롯한 13개 읍·면사무소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봉수면사무소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홍보 기간을 거쳐 점심시간에는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향상 △민원 처리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온라인 민원 처리 활성화에 따른 주민 편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무원의 휴식이 보장되는 만큼 더욱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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