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가 창원 웅동1지구 내 유일한 시설인 골프장 인수를 시작으로 장기 표류 중인 나머지 부지 개발을 본격화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정상화 구상안을 발표했다. 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단독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지난달 28일 기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명도 등을 골자로 한 인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인수 대가로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창원시와 함께 사업자가 빌린 대출금 1009억 원을 대주단에 납부했다.
박 청장은 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완전 인수·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전산 구축 △운영 인력 구성 △예약 시스템 구축 등 약 3~4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일정 기간 기존 사업자에게 임시로 골프장 위탁·운영을 맡기고, 그 사이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청장은 이후 개발공사가 사업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골프장 등록 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단독 직영 체제로 전환, 대납을 위해 발행했던 752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상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공사는 최근 용역을 통해 골프장 수익이 연간 120억~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상태다. 여기에다 자체 자금을 투입하거나 현재 5년인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와 시가 기존 사업자에게 물어야 하는 확정투자비의 경우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500억 원이 넘어 앞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자청은 올해 5월 공사와 시가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 때 밝힌 계획대로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해 2032년까지 나머지 부지에 여가·휴양시설을 조성, 웅동1지구 사업을 준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기본구상 수립, 2027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개발계획 수립, 2029년 하반기 착공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을 예정이다.
경자청과 공사는 사업 기간 내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소에도 집중한다. 내년 4월까지 개발계획을 변경해 매립으로 어장을 상실한 진해·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이 생계대책부지를 직접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앞서 시는 2021년 이들 조합에게 웅동1지구 내 22만㎡ 규모 부지를 보상 차원에서 매각했으나,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이들 조합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박 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소멸어업인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와 공사는 2009년 진해오션리조트와 진해구 수도동·제덕동 일대에 단계별로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수십 년간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면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7년 수익성이 높은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조성된 채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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