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뒤 이같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공개할 것을 (시도당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관리기구의 운용과 관련해선 회의가 진행되면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 제보와 투서 등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규정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현재 (선거가 치뤄질 지역구가) 4곳에서 많게는 10곳으로 예측된다"며 "원칙적으로 재보선의 경우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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