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8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상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대중견기업은 40% 수준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SMR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 제정으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이미 세계 주요 원전 강국들은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SMR 기술은 좋은 글로벌 평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황 의원실 설명이다.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SMR 은 전체 SMR 노형 중 10위, 스마트 100은 13위로 평가받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7기를 제외하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SMR이야말로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요한 필수 전력원이자 핵심적 에너지 인프라”라며 “국가적 진흥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SMR의 저력을 이끌고 AI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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