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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결국 재판행

남태현. 서울경제DB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남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숙 중이던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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