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오늘인 2023년 1월 10일. 이른바 ‘태움’(병원 내 괴롭힘) 피해 호소 후 사망한 C병원 간호사 사건의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던 피고인 A씨는 그로부터 1년 후 2심에서도 원심판결 유지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3년 1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직 가능한가요" 물었지만 = 앞서 2021년 11월 C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는 없었다. 9개월가량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B씨는 사망 당일 오전 직장 상사에게 다음 달부터 그만둘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로부터 2시간여 뒤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사망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 친구에게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선배 간호사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간호사 근무여건 현주소는
병원 조직 내 ‘태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인력 충원 등 근무환경 개선(69.3%) △법·제도 정비 및 처벌 강화(57.5%)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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