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산정 방안을 새로 마련해 성수기 요금 상승을 막기로 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업체가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회계자료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규칙 마련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는 신차 렌터카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대여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바뀐 규칙이 시행되면 업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해 대여료를 신고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요금 신고제에 따라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한다. 업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염두에 두고 상한 수준의 대여료를 신고해 사실상 신고 요금이 최고 요금이다. 경차 기종인 '레이'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20만원의 대여 요금을 받아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제주도는 새로 도입되는 요금 산정안을 적용하면 레이 기종 렌터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제주도는 관련 규칙을 마련해 내년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새로운 요금 신고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대여 요금이 낮아지면 영세 업체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과도한 할인에 의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 90%까지 이뤄지는 대여료 할인을 50∼6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하는 대여료 자체가 크게 낮아지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비수기 과도한 할인분이 성수기 요금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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