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전자발찌 관련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일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두순은 보호관찰관 동행 하에 법정에 출석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악화된 데다 보호자 역할을 해오던 아내가 현재 주거지를 떠난 상태여서 동행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 인정신문 후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고 변호인이 귀에 대고 설명해주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3~6월 사이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수 분 동안 집 밖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원이 2020년 조두순에게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특별준수사항은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두순은 지난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은 “조두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조두순은 “할 말이 없다. 성찰하며 나머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재판부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해 자백했느냐”고 묻자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밖으로) 나간 적 없다고 하고 재택감독장치 훼손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후 기일을 지정해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정신 상태와 치료감호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의 정신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정신감정을 통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조두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당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출소 당시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는 아내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무단 외출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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