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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라더니…"까치발로 쪼그려앉아 30분 버텨라"

16세 청소년 허리디스크 진단

"서울소년원서 체벌 강요" 주장

인권단체들엔 유사 제보 빗발

26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서울소년원에 수용됐던 A(16)군이 당한 ‘성찰 자세’를 시연하고 있다. 황동건 기자




올해 6월까지 서울소년원에 수용됐던 A(16)군은 퇴소 후 지속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참다 못해 찾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허리 디스크였다. 소년원에서 생활지도실로 불려갈 때마다 ‘성찰 자세’를 반복적으로 강요받은 결과가 독이 됐다. CCTV가 닿지 않는 복도 끝에서는 다시 벌세우기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발로 밀어 넘어뜨리며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어머니가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추궁하고 나서야 A군은 4개월 동안 겪어온 일들을 털어놨다.

법무부 소속 서울소년원에 수용됐던 한 남학생이 장시간 반복적인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률단체들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서울소년원에서의 체벌·가혹행위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이 같은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대리인인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사실상의 가혹행위가 상시적으로 이어졌다”며 “소년원 체벌은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학생이 강요당했다는 ‘성찰 자세’는 까치발로 쪼그려 앉되 허리는 곧게 펴고 손은 무릎에 올려둔 채 일정 시간 버티게 하는 방식이다. 임 변호사는 “기마자세보다도 고된 형태”라며 “훈육 담당이 아닌 교사가 ‘너 또 걸렸냐’ 하고 데려가 재차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피해 소년이 “말을 듣지 않는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지도실에서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런 지시는 내부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체벌 관행이 이미 만연해 있었다고 본다. A군의 사건이 알려진 이후 다른 청소년들이나 그 가족을 통해서도 유사한 피해를 제보하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맞는 걸로 유명한 친구가 있을 정도로 폭력이 반복됐고 매일같이 뺨을 두들겨 맞았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들의 편지를 찢어버린다는 얘기도 들려온다”고 전했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학교 밖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폭력이 청소년 시설에서는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고 있다”며 “체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성찰 자세는 현대판 신체형이며 사적 폭력, 나아가 고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즉각적인 인권위 방문조사 △전국 소년원·분류심사원의 생활지도 관행 전수 점검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징계 검토 △생활지도 제도의 기준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유가 제한됐다고 해서 인권까지 배제될 수 없다”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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