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로 발생한 사천 채석장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사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사고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또 같은 부서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통과장이었던 A 경정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정 이상 경찰관 징계 처분은 경찰청 본청에서 담당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이 징계와 관련한 사고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11분께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가 도로 3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인 운전자 60대 B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C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최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오후 4시 47분께 발파 작업이 또 한번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장례 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유족 요구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말미암아 B 씨 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다.
당시 발파팀장이었던 40대 D 씨가 관련 법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송치했다.
D 씨 송치 후인 지난해 10월 22일 유족 등은 해당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사천경찰서 소속 4명을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자 4명 모두 불송치했다”며 “다만 일부 서류(검시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공문서 2건을 작성한 혐의로 1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유족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9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직무 유기 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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