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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개정 예고…"위법 지시 거부 가능"

■ 인사처, 공무원법 개정 예고

육아휴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스토킹·음란물 징계 시효 연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사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을 예고했다. 무조건 복종이 아닌 합리적 지시를 따르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를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시대에 맞춰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장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는 법적 문제를 넘어 공직 문화의 문제이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도 있다”면서 “낡은 복종의 의무를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이행 거부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을 정도로 위법한 지시일 때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되기 위해 제도 설계와 함께 헌법의 가치에 대한 교육·훈련이 계속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 담길 계획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담긴 군인의 복종 의무 역시 개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은 직무 수행 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기본법 25조를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되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 실제 돌봄 수요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맞춰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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