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사주의 보유·처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결정권은 주주들이 갖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처분이 한결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특별결의란 주주총회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절차로 합병·분할 등 회사의 중대한 의사 결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과 관련한 자사주의 보유·처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자사주를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처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려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 처분할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라며 “우리사주나 임직원 보상 등에 대해서도 어느 가격에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언제 임직원들에게 처분할지 세부 사항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다음 주 중 법안을 발의한 뒤 재계 의견을 추가로 듣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