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징계 관련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일부 의혹의 징계시효가 소멸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5시간여 동안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의혹을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받고,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 제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최고위와 의원총회에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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