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오늘인 2022년 11월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당시 31세)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전주환은 재판 시작 전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주환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9월 14일(신당역 범행 당일)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인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 이미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입사 동기 ‘스토킹’ 후 살해까지 =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그는 약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린 후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다. 곧바로 도착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전주환을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그날 밤 11시30분쯤 숨졌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351회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스토킹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불법촬영으로 전주환을 고소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너며진 전주환은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했지만 = 전주환은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의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심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헸던 전주환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은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공단은 피해자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총 1억 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A씨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 1억 9000만원을 전주환에게 청구했다.
◇ 여전한 '직장 내 젠더폭력' 문제 = 사건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젠더폭력(성범죄) 위험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스토킹 등 경험률은 크게 줄지 않았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률은 2022년 17.3%에서 2023년 15.1% 소폭 감소한 뒤 올해까지 동일한 수치를 유지했다. 직장 내 스토킹 경험률은 2022년 10.9%에서 올해 11.7%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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