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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뽀뽀' 日 여성…변호사마저 "강제추행 성립, 처벌 못 피해"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프리허그 행사에서 BTS 진에 강제로 입을 맞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BTS 멤버 진에게 행사장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가 억울하다며 범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일본 법조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법률 매체 벤고시닷컴에 따르면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A씨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오구라 변호사는 한국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해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에 키스를 한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BTS 진의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팬들과 진이 차례로 포옹을 나누는 형식이었으나 A씨는 자신의 순서에 진을 껴안은 뒤 돌연 그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한 차례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A씨가 최근 다시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다.

일본 TBS뉴스는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오구라 변호사는 지난해 BTS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렀던 일본인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실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더라도 “비밀번호를 눌렀다면 주거침입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B씨에 대해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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