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등산로 등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족구장 옆길에서 “과거부터 경작해 온 토지”라는 이유로 등산로와 연결되는 길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본인 명의 토지가 아님에도 해당 길 위에 도랑을 파 물을 놓고 폭 3m에 길이 15m짜리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놓기도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일반 대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행로 인근에 족구장과 공원이 순차적으로 지어진 뒤 사실상 인근 등산로로 향하는 길로써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교통방해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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