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40㎡(12평)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최소 50㎡를 전제로 설계돼 온 기존 제도 틀을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40㎡ 이상 주택을 주담대 세제 혜택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26년 이후부터는 기존 50㎡ 기준에서 벗어나 소형 아파트·소형 주택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현재 연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0.7%를 10~13년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주담대 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50㎡ 이상을 전제로 해왔던 부동산 취득세 경감, 증여세 비과세 규정 등도 함께 손질될 수 있어 일본의 주거 면적 기준 자체가 4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의 급격한 가구 구조 변화와 주택 소형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주생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최소 주거 기준은 1인 가구 25㎡, 2인 가구 30㎡, 3인 가구 40㎡, 4인 가구는 구성에 따라 40~50㎡로 계산된다. 그동안 정책은 ‘10세 이상 자녀 2명+부모 2명’ 기준의 4인 가구 50㎡를 사실상 최소선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 중심의 핵가족 증가와 고령 부부 가구 확대로 실제 체감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정부도 기존 50㎡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택 시장 상황도 이러한 정책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건축비 부담 증가로 분양 맨션의 평균 바닥면적은 2001년 95㎡에서 올해 70㎡까지 급감했다. 도심을 중심으로 40㎡ 안팎의 소형 유형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현실에 맞춰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 역시 가구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최소 주거 면적을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가 표준 주거면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일본의 기준 조정은 세제 혜택은 넓히되 소형화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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