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모친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사우나 주차장까지 560m가량을 음주 운전하고 주차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A 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상태였다. 자신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모친은 실제 김해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A 씨가 허위 진술 교사 직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며 검거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모친을 앞세운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면서도 범행을 실토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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