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면허·음주 사고 내고 모친에 씌운 20대 징역형

모친에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줘" 허위 진술 교사

앞서 음주 운전 적발…징역 8개월·집행유예 선고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모친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사우나 주차장까지 560m가량을 음주 운전하고 주차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A 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상태였다. 자신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모친은 실제 김해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A 씨가 허위 진술 교사 직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며 검거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모친을 앞세운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면서도 범행을 실토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