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허위증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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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이 실제 시행된 뒤에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사안을 즉시 보고해야 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치 관여 행위로 보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에는 조 전 원장이 관련 문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남아 있어 허위 진술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으나, 일부 허위 답변서 제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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