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전 인지와 계엄군의 여야 대표 체포 움직임 등을 보고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문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법원에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당시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비화폰(군·정보기관용 암호통신기기) 관련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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