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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조태용 前국정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비상계엄 선포 사전 인지하고도 국회 미보고

홍장원 ‘계엄군 체포 활동’ 보고 묵살한 혐의

이르면 오늘 밤 조 전 원장 구속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전 인지와 계엄군의 여야 대표 체포 움직임 등을 보고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문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법원에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당시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비화폰(군·정보기관용 암호통신기기) 관련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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