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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男이 돈 안 줘서"…이름조차 없던 친딸 살해 후 시신 방치한 엄마 [오늘의 그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YTN 뉴스 갈무리




4년 전 오늘인 2021년 11월 11일, 동거남과의 갈등 끝에 8살 친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당시 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고, 항소심 중에도 피부 괴사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살인은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떠난 동거남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가 극진히 아끼던 딸을 질식사시켰다"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딸만 사랑했다”…복수심이 만든 비극=백 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한 자택에서 잠든 친딸 A(8) 양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범행 후 딸의 시신을 약 일주일 동안 방치했다.

같은 달 15일 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은 동거남 B(당시 46) 씨가 상황을 의심하자 백 씨는 오후 3시 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백 씨는 B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복수심을 품고 B 씨가 가장 아끼던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 씨가 2021년 1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무명녀’로 떠난 딸…뒤늦게 이름 찾아준 검사=백 씨와 A 씨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백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무명녀(無名女)’로 남아 있었다.

담당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로 돼 있던 딸에게 이름을 찾아주도록 백 씨를 설득했다. 이에 백 씨는 생전에 부른 이름으로 딸의 출생 신고를 하고 동시에 사망 신고를 했다.

◇“당뇨 합병증 수술 때문에”…한때 임시 석방도=한편 백 씨는 항소심 선고 넉 달 전인 2021년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잠시 석방되기도 했다. 당시 백 씨 측은 “한쪽 발의 괴사로 수술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당뇨 합병증이 살인 감형의 이유가 되느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딸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은 죄가 건강보다 결코 가벼울 수 없다”며 “피해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가해자는 선처를 받았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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