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에서 5년 만에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주요 2개국(G2) 간 무역전쟁 확전 자제 합의의 후속 조치로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 등이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 규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해 상무부령 제6호 관련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령 제6호는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비롯해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였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직접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중 제재와 한미 협력을 동시에 견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양국이 주고받은 해운·물류·조선 산업 관련 제재 및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유예·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중국의 제재 유예 조치에 안도하고 있다. 자칫 미중 갈등이 더 심화할 경우 중국의 제재 조치가 미국법인이 아닌 국내에 있는 한화오션의 원자재 거래 제한 등으로까지 확대돼 조선업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선업을 비롯해 대미 투자에 나선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제재 조치가 1년간 유예됐을 뿐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었을 뿐인 만큼 향후 대응 전략을 놓고 고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국가 간 무역 분쟁에 따라 불똥이 튄 사례여서 정부가 적극 나서 사전에 해법을 강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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